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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안전·편의 다 잡은 택시 전용 모델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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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EVX·코란도 EV·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
전기차부터 바이퓨얼 기술 적용 차량, 다양한 선택지 제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택시 전용 모델 3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약 4만대 규모의 택시 시장에 첫 진출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KGM은 '토레스 EVX 택시', '코란도 EV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 등 중형급 택시 3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GM이 택시 3종을 출시했다. [사진=KG 모빌리티]2024.05.23 dedanhi@newspim.com

KGM은 이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독과점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택시 차종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기차부터 바이퓨얼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개 차종의 택시 전용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KGM의 택시 모델 3종은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했다.

부품 긴급조달 운영 등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신속한 A/S를 비롯해, 영업용 미터기와 방범등 설치를 위한 전용 배선 적용, 바닥오염 방지 및 클리닝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 3D TPV 매트 등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겨울철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를 위한 별도 무시동 히터 시스템(전기 택시 차종 선택품목) 운영 등 택시 주행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레스 EVX 택시 [사진=KG 모빌리티] 2024.05.23 dedanhi@newspim.com

◆SUV 전기 택시 '토레스 EVX'·'코란도 EV 동시 출격

KGM은 중형급 SUV 전기 택시 모델로 '토레스 EVX 택시'와 '코란도 EV 택시' 등 2종을 선보인다.

두 차량은 외부 충격 및 화재에 뛰어나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73.4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며,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의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우수한 모터출력 성능을 구현한다.

또한,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고전압배터리 10년/100만km의 국내 최장기간 배터리 무상 보증을 비롯해 구동모터 10년/16만km 및 일반 부품 5년/10만km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기간을 자랑한다.

'토레스 EVX 택시'는 1회 충전에 복합 433km(도심 473㎞·고속도로 385㎞)의 여유 있는 주행거리는 물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다.

4코너 BSD시스템은 차량의 주변 상황을 전·후측방 4개의 레이더를 통해 360도로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탑승자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동급 최다 8 에어백 △다중 충돌방지 시스템 △후진 경고음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코란도 EV 택시 [사진=KG 모빌리티] 2024.05.23 dedanhi@newspim.com

넓은 러기지 공간과 편의사양을 토대로 택시 비즈니스에 알맞은 용도성과 편의성 또한 자랑한다. 승객들의 많은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839ℓ(VDA 기준)의 트렁크 용량은 물론이고, 일반 전기차 대비 10~20mm 높은 최저 지상고(175mm)와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을 바탕으로 넓은 운전석 시야각이 형성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

'토레스 EVX 택시'의 판매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4150만원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 4565만원이며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300만원대(서울시 기준 842만원, 국고 457만원/지자체 105만원/택시 보조금 280만원 적용)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코란도 EV 택시'는 가성비 있는 SUV 전기차를 콘셉트로 지난 2022년 출시된 코란도 이모션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택시 모델이며 1회 충전 시 복합 401km(도심 433㎞·고속도로 360㎞)를 주행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는 편의 사양 및 주행 안전 사양 등을 대거 기본 적용했다. 오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운전석 8way 전동시트 및 전동식 4way 럼버서포트를 비롯해 △운전석 통풍&히팅 시트 △Full LED 헤드램프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등이 기본 적용되었으며 △실외 V2L 커넥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코란도 EV 택시'의 판매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약 3939만원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 4330만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100만원대(서울시 기준 771만원, 국고 399만원/지자체 92만원/택시 보조금 280만원 적용)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택시 [사진=KG 모빌리티] 2024.05.23 dedanhi@newspim.com

◆1000km 이상 장거리 주행도 손색없는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는 가솔린 엔진 성능과 경제성 높은 LPG를 동시에 사용해 각각의 연료가 갖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 가솔린 차종 대비 약 30%(연 137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도넛형 LPG 봄베 58ℓ와 가솔린 50ℓ의 연료탱크를 탑재해 완충 시 10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행 상황에 맞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연료 타입을 전환할 수 있으며 LPG 소진 시 가솔린으로 자동 전환되어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 연료 소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겨울철 주행에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1.5 GDI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65ps, 최대토크 27.3kg·m 및 복합연비 8.9km/ℓ로 2.0 LPG 엔진 대비 우수한 출력을 선보이며 5년/10만km의 국내 최장 무상 서비스 기간을 보증한다.

해당 모델에 기본 탑재되는 사양은 택시 운전자 특성을 고려해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편의 위주로 구성됐으며 △운전석 8way 전동시트와 전동식 2way 럼버서포트 △하이패스 시스템 및 ECM 룸미러 △운전석 및 동승석 통풍시트 △전방 주차 보조 경고 등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4WD시스템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옵션 적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지난 8일 출시한 '더 뉴 토레스'의 완전히 변화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적용해 기존 '토레스 바이퓨얼 LPG' 모델에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의 판매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2810만원(LPG 개조 부가세 면제)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 3091만원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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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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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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