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모 목사(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최모씨(47), 김모씨(49)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김 목사는 강요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교회 훈련조교 최씨와 김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담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3년을,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2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거나 40㎞를 걷고 '얼차려'를 시켰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 측은 해당 훈련이 A교회 교인으로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김씨는 사실을 몰라 방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압적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 행위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 권모씨가 대변 섭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구속 명령에 김 목사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제일 걱정인 것은 제 집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교회 측 교인들 100여명이 참관해 복도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선고가 결정되자 교인들은 탄식하며 흐느꼈다.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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