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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365일 예수금에 일 복리 이자수익'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5천억원 돌파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3:00

■ 예수금에 원화 연 3.15%·달러 연 4.45% 일복리 RP수익 제공
■ 장내 채권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잔존기간 무관 0.015% 적용
■ '365 시리즈'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디지털본부 자산 7,000억원 돌파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장원재)은 원화 및 달러 예수금에 일 복리 RP(환매조건부채권) 수익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의 예탁 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의 대표 상품인 'Super365'는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국내주식 0.009%, 해외주식 0.07%)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 투자계좌다.

가장 큰 장점은 'RP 자동투자 서비스'로, 원화와 달러 예수금에 각각 원화 연 3.15%, 달러 연 4.45%의 일 복리 RP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 마감 후 예수금으로 RP를 자동 매수하고 자정이 지나면 자동 매도하는 방식이다.

과거 고액을 굴리는 일부 고객들이 투자하기 전 대기 자금을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옮겨 두고 이자를 받았는데, 'Super365'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RP 자동 매수·매도 기능을 계좌의 기본 서비스로 장착했다.

지난 4월 말 설문조사 전문 플랫폼인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모바일 설문에서 투자자 230명 중 60%의 응답자가 Super365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예수금에 이자를 제공해서'와 '주식거래 수수료가 저렴해서'를 꼽기도 했다.

Super365는 장내 채권 수수료도 업계 최저수준으로 책정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채권의 잔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0.3%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Super365 고객은 잔존 기간과 무관하게 0.015%의 수수료 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잔존 기간이 긴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고객이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정비했다.

Super365는 위 모든 서비스를 이벤트 조건이나 별도 신청 없이 기본으로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계좌인 Super365를 필두로 디지털 채널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단기사채와 장내·외 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채권 종합 투자서비스 'Bond365'를 확대 개편했으며, 최근에는 금융상품 투자 노하우를 집대성한 종합 투자 플랫폼 'Meritz365'를 출시한 바 있다.

'365일 쉬지않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을 가진 '365 시리즈'의 확장으로 메리츠증권 디지털본부는 빠르게 덩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말 Super365 출시 전 1,100억원에 불과했던 디지털본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최근에는 7,000억원을 돌파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Super365는 메리츠증권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집약시킨 대표상품"이라며 "디지털채널을 이용하는 자기주도형 고객 성향에 맞춘 메리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uper365 계좌 투자 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RP 등)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009% (ELW/ETF/ETN 동일)이며,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07%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 외에 국가별 거래 제비용이 발생하며,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파생>해외주식>해외주식 시장안내)

   * 국가별 거래 제비용 : 미국 매도 0.0008%, 중국(상해,심천) 매수 0.00987%/매도 0.10987%, 중국(ETF) 매수 및 매도 0.006%, 홍콩 매수 및 매도 각 0.1385%

-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우대는 통화별로 우대율이 상이하며, 미국달러 90% 환율우대(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0.1% 적용) 위안, 홍콩달러, 엔 80% 환율우대(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0.2% 적용)입니다.

  * 기타 계좌의 경우 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1% 적용됩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는 해당 국가의 제도, 거래시간 · 단위, 과세방법 등이 국내제도와 상이하며 매매제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에 관하여 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10% 별도)가 부과되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의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P 수익률은 매수 시점에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른 최소매수금액은 원화RP 1만원, 외화RP USD 500 이며 예탁금이 최소매수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RP 자동투자됩니다.

- RP 자동투자 금액은 원화 16시 30분, USD 14시 30분 기준의 출금 가능금액을 한도로 정해지며, 최소매수금액 미만의 예탁금 또는 기준 시간 이후 신규 입금분이나 매매증거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RP 자동투자 되지 않고 투자자예탁금으로 남으며 원화에 대해서 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됩니다.

- RP 자동매수 시간은 원화 18시 10분경, USD 16시경이며, 익영업일 00시 20분경에 일괄 자동매도 됩니다.

- RP 자동투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영업일이 아닌 기간은 자동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RP의 편입담보채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등급(국내신용등급 BBB) 이상의 원화채권으로 운용되며, 당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투자자는 신용/증권담보융자/바로 출금 매도담보대출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증권담보융자 이용 시 당사가 정한 적정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적정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기한 내 자체 처분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당사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산이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서비스안내>신용/대출안내>신용거래융자/대주 or 증권담보융자)

   * 연체이자율 : (신용거래융자/대주) "연 약정이자율 최고금리+3%p" , (증권담보융자) "연 약정이자율+3%p"

   * 융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상환의 경우 상환 시 징수합니다. (단, 매도(환매)자금담보융자는 정기이자 및 중도상환 없음)

- 원리금상환방법 :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현금/매도상환/매수상환/현물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 매도상환: 매도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현금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매수상환: 매수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주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신용공여 개인별 한도 및 융자기간은 당사의 신용공여 업무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고객지원>서비스안내>신용/대출안내>신용거래융자/대주 or 증권담보융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출금 매도담보대출 서비스 약정은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약정되며, Super365계좌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바로출금서비스 약정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단, 기존 신용 및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이 있는 경우 총 신용/대출 잔여한도와 비교하여 둘 중 적은 한도로 적용)

- 약정 시 수입인지대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신용 및 대출 약정 시 부과되는 수입인지대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매수결제 된 주식의 매도자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매도 대금의 98%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바로출금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 설명서 및 MTS/HT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수/미납/미상환/사고계좌 등은 약정 및 융자가 제한됩니다.

- 바로출금 매도담보대출금액은 중도 상환이 불가하며, 매도 결제일에 전부 상환만 가능합니다.

- 상환 금액은 '매도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이며, 매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에서 바로출금 매도담보대출 원리금이 최우선순으로 자동 상환됩니다.

 

[자료제공=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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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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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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