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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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3㎞가량 몰고 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