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최대 2000만원 보장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나주시가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용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진=나주시] 2024.05.27 ej7648@newspim.com |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인도에 적치물이 있거나 폭이 좁아 부득이 차도로 운행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과실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나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 및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나주 외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최대 2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청구 횟수나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장 금액이 결정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