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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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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 대화와 외교·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강조
3국 FTA 체결 협상 가속화, 3국 무역량 1조 달러로 확대 목표 결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5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과 책임임을 명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고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3국은 대화와 외교, UN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 및 무역과 관련해서는 3국간 무역량을 향후 수년 내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은 오는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요미우리는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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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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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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