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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짧은 기한 내 결정보다 22대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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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소득대체율 합의 불발
"정부, 연금 개혁 의지 변함 없어"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함께 해야"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짧은 기한 내 결정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해도 기초연금에 대한 비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고생했지만 짧은 기한 내 결정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22 sdk1991@newspim.com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하면서 소득대체율 2%p(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22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들어간 정부안을 제출해서 적극 논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해 결정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재정추계를 하면 적자 소진 시점을 늘릴 수 있지만 이후 적자가 현행보다 누적돼 가입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조 장관은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이 장기간에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단계적인 인상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가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대체율 영향 크기 때문에 단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구조개혁을 못 해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법률로 최종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처음 시작된 1988년에 3%에서 9%까지 가는 보험료율 인상을 법제화한 이후 한번도 합의에 의해 보험료율을 올린 적 없어 아직 9%"라며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 토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며 "정부도 믿어주고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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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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