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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 지도감독 벗어나 독단적 의료행위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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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여야 재발의
의협 "통과시 각 직역 형평성 때문에 개별법 난립 이어질 듯"
간호사 제외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 "법안 제정 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직역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4년 5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건의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제1조(목적) 내용 중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구 등이 추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날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19일 발의된 최연숙 의원안을 보면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 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타 기관에 취업한 '비간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며, 간호법이 발의 된다면 향후 각 직역별 개별법 난립으로 의료체계 붕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직역 단체과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법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연숙 의원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추후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직접 처치와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얼마전까지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을 180도 바꾸고, 찬성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외 13개 보건의료인력도 간호법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결의대회'를 회관에서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 결사 단체다.

당시 참석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19 구급대의 주요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호사들이 대거 구급대원으로 가면서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인투베이션(Intubation, 기도삽관)만큼은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허용하려고 해서 소수직역의 권한과 의료직종 간 팀웍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재발의된 간호법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 간무협도 하루빨리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증진을 대변해야 한다. 또 간호법상 간호인력도 반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명시돼야 한다. 끝까지 연대에 동참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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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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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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