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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6:00

부실시공업체 감점 심사제·안전교육 이수제로 중대재해 예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감점 심사제'와 7월 중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으로 대화에서 구파발역간 상ㆍ하행선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있다. 2024.03.15 yym58@newspim.com

먼저 안전사고 발생·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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