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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주행·제동장치 분해해 점검 받는다…이륜차 후면 번호판 키운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4:00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노후화된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 및 제동장치를 분해해 점검 받아야 한다. 또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하고 번호판 크기도 키워 인식률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차 주행 및 제동장치 점검 예시도 [자료=국토부]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29대에서 올해 말까지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를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67곳으로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화물차에 대해선 바퀴 이탈 등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차량 정기검사에서 이를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화물차의 주행장치인 허브베어링, 휠 디스크, 림 등과 드럼, 라이닝 등 제동장치 계통 등이 검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 연말까지 529대로 확대하고 번호판 크기도 키워 인식률을 높이도록 했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하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400개의 사고잦은 곳과 141개소의 위험도로를 개선해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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