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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尹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0:44

"부마항쟁·5.18운동·6.10항쟁 헌법 전문 수록"
檢 영장신청권 삭제·토지공개념 강화도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가지 개헌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관련 "차기 대선을 지선과 함께 실시하자"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5.13 photo@newspim.com

조 대표는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고, 2027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공식 요구한 셈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에 동의하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며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안했다. 또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도 주장했다. 이어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은 하나만 갖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인데, 전체 국력이 다 동원돼야 아깝지 않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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