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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능력만큼 받는 게 MZ세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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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반발 불러온 '인국공' 사태…논란은 진행중
사회 휩쓴 입시비리 사태, 공정에 대한 요구 커져
계층 구분 출발점 '교육' 자체가 불공정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월급 모아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한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개인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집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꿈을 가져야 할까요?"

5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최근 사직서를 내고 본인이 꿈꿨던 방송 작가에 도전장을 내민 A씨(33)는 이른바 2030세대로 불리는 MZ세대의 '공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 계획도 우리 사회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근로자 등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변경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1900여명의 보안검색원 전체를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였다.

뉴스핌DB

하지만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층 반발로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직고용 계획은 철회됐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결론지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인공국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2일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공정한 경쟁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본지가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2030세대 관통 키워드 '공정'

이처럼 '공정'은 2030세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키워드다. 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사회·정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집단 우선주의'를 중시했던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가 침체기를 경험한 2030세대는 '각자도생'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세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단보다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이익 실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주의가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입시비리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얻어낸 학력·학벌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의 주요 능력 평가 지표이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학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며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며 "그 결과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색을 바래고 평등에 기반을 둔 분배적인 공정성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현타(현실 자각 타임·어떤 세태나 상황에 회의를 느끼는 것)'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뉴스핌DB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 하지만 출발점 다르다

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공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4년 차 기술사무직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구 교수는 "성과급 논란은 엄브렐라(같은 그룹 영역)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능력에 따른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한 분배적 공정성을 더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구조에도 성과주의적 공정이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명문 대학을 위주로 한 세습사회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벌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이 반복된다면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 계층 간 교육·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기회 불평등이 주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최근 노동시장 급변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면서 청년 내부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양한 해석들이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부터 시작한 불평등의 출발점이 교육"이라며 "우리사회에 계층을 구분 짓는 출발점이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명문대까지 코스가 정해져 있다"며 "능력을 키우는 주체가 교육인데, 출발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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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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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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