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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왕이와 외교장관 회담...한중관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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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헤 한중 양국의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후 5시)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정치국위원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조태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이 방문을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간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한중 관계가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여러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양국이 직면해 있는 만큼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일관된 입장 하에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갖고 주요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32년째 되는 해로, 양국은 2008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했고, 양국은 상호 성취를 이뤄냈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힘을 보탰다"며 "그동안 양국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하며, 상호 이익의 협력 목표를 확고히 하고, 방해를 배제하고, 서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함께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왕 위원은 "저의 친한 친구였던 박진 전 장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도 말했다. 

조 장관과 왕이 위원은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달 말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구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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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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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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