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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3> 팍스시니카의 일등공신 '워싱턴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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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에게는 거의 신성 불가침에 해당하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있다. 대륙 통치 집단인 공산당, 대만 및 티베트(시짱 장족자치구) 같은 영토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영구집권이라는 공산당의 목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다른 문제라면 협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지만 공산당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에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공산당의 핵심 이익은 무슨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 내야 하는 절대적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만에 대해서도 수교 당시 입장과 다른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공을 도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무서운 정치 집단으로서 오늘과 같은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G2 중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1940년대 후반 막바지 국공내전 때 공산당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장개석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 당시 워싱턴 분석가들은 공산당이 대륙의 패권을 쥐기 힘들다고 봤고, 설령 집권을 한다 해도 미국에 큰 위협이 못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예상을 뒤엎고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을 패퇴시키고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공산당은 신중국 초기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등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예측은 과히 틀리지 않았다. 미국은 1971년 대만 대신 중국을 유엔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수교도 묵인해 줬다. 지금 유엔에서 중국은 미국 대신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중일 수교는 중국이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요 산업을 현대화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주민이 '한국전쟁(항미원조)은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었다'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휴대용 가방을 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5.14 chk@newspim.com

1979년에는 미중 수교가 이뤄졌고 미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어 미국은 2001년 중국을 WTO에 편입시켜 줬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격이 됐다.

두 자릿수의 장기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008년 당시 개도국으로서는 쉽지않은 베이징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 미국 특허의 반도체는 중국 제조와 수출 경제에 일등공신이 됐고 미국이 발명한 스마트폰과 핀테크는 중국이 디지털 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이대로 가면 서방 세계가 발명한 시장경제로 가장 눈부신 번영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중국이 될지 모른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 굴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창당 100년의 중국 공산당이 200년 민주 정당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 위협 요인이 된 것이다. 달러 패권을 앞세워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위안화 패권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7년 무렵부터 관세 폭탄을 앞세워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고 나섰다. 미중 충돌에 대해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설이 맞든 아니든 미중 충돌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상수로서, 향후 수십 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현재 반도체 봉쇄 등 기술 제재를 비롯해 전방위 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100년 이래 없던 세계사적 대변국(역사적 대변혁기)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바탕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공세를 일종의 전쟁 도발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외부의 도전이 거세질수록 중국 공산당은 한층 강고한 응전으로 맞서고 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항일 반외세와 반봉건을 내세워 인민을 결속하고 대륙의 공산 혁명을 성공시켰다. 비록 선거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1920년대~1940년대 공산 혁명 과정에서 당시 5억 중국 인민은 공산당에게 절대적 지지의 '몰표'를 안겨 줬다.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 전략은 내부 통합이 절실한 중국 공산당에게 또다시 인민 대단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안으로는 국론을 모으면서 공산당 지상 목표인 영구집권의 기반을 굳혀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공산당 체제 공고화 측면에선 뜻밖의 실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주민이 '중국을 범하는 자는 끝까지 쫓아가 주살하겠다'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셔츠를 입고 지하철 탑승구에 서 있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5.1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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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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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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