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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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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피해 구제…14일 법명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통상적인 의미의 풍수해 뿐만 아니라 지진에 따른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분명하게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기자2024.05.13 kboyu@newspim.com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지진 피해 보상 여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농·임업용 온실▲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DB손해보험, 현대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업자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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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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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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