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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전수조사 통해 일제 정비…재검토 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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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국 지자체 합동…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지방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현행 지방규제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료=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13일 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 주요 점검 사항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23년 말 기준)의 지방 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000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 규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 등록제외▲중복규제 삭제▲누락규제 추가등록 등 기존규제 내용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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