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제2 파두 방지책이라며 증권업계에 넘긴 'IPO 책임제도'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상장 수수료 구조 개선, 기업실사·가치평가 기준 마련
시장·업계 "구체적인 부분 부족...강제성 없다면 효과 미진"
금투협, 2분기 중 제도개선 추진...금감원, 4분기 실태점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중간 수수료 도입과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 시행 세칙,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구조 개선 부분이다. 현재는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발행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주관사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증권사 입장에서 상장 주관 사업은 수수료율이 낮고 큰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지급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상장 주관사 선정은 증권사 간 경쟁 입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갑(발행사)-을(주관사)가 정해져 중간 수수료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실질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어급 상장 건을 제외하고는 청약 수수료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걸 쪼개서 단계별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그 금액이 더 적을텐데 증권사 입장에서 그 금액 때문에 더 잘하고 안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경쟁 입찰에서 수수료를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라면서 "어느 단계에서 몇프로 등을 강제적으로 정하지 않고 오늘 발표된 '개별 계약에 넣어라' 정도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등 그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분기 내에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금감원은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해 형식적인 실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주관사에 '내부 규정을 잘 만들어라, 독립성을 부여할테니 잘 하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면 강제성, 구속력이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큰 그림을 그려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IPO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규정 등이 나오면 중간 수수료 지급을 포함 여러 개선안들이 모여 전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