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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상장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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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주관사에 수수료 지급, 계약서에 명시토록
기업실사 항목·검증절차 등 규정화해 주관사 책임 강화
금감원, 9일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는 기업공개(IPO)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기업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을 규정화 해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IPO 주관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우선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관사와 발행사 간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관련 수수료 지급 및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관사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실사부터 수요예측 등의 과정을 거치고도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관사의 실사업무 책임성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해 형식적인 실사를 막는다.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또한 공모가 산정 관련 합리성도 높인다. 현재는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 등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돕기로 했다.

증권신고서에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에 금투협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통로로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후에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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