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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청렴도 향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54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54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성과 시정 접목....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차질 없는 추진" 주문
7일 간부회의 주재...."신천 준설 공사, 장마철 전인 6월 중순까지 완료" 지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강조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또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성과를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숙지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7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청련도 향상대책을 보고받은 후 "종합청렴도 향상은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면 시정이 깨끗해지고 청렴도가 자동적으로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올해는 모든 실·국장들이 앞장서 대구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간부회의 주재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대구시]2024.05.08 nulcheon@newspim.com

또 기획조정실로부터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성과 업무연계 및 활용 철저'를 보고받고 "대정연에서 발간되는 '대구정책브리프'와 '대구미래50년 번영을 위한 대혁신'책자가 아주 잘 만들어졌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대구혁신이 되는 것이다"며 평가하고 "후적지개발단장, 공항건설단장을 비롯 모든 실·국장과 직원들은 책자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숙지해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또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건설 및 SPC 추진상황' 관련 "국유재산법상 철거 대상 건물이 양여재산 감정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올바른 법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철거 대상 건물이 감정평가에 제외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2차에 걸쳐 추진하되, 1차로 민·군공항 건설과 관련된 개정 법안은 6월에 제출하고, 2차로 후적지 규제 프리존을 담은 개정 법안을 9월에 제출하여 사업 진행이 늦지 않게 업무에 속도를 내라"며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또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교통대책 추진' 관련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5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축제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팔공산 관통도로 추진'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칠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홍 시장은 "신천 준설 공사를 장마철 전인 6월 중순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홍준표 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정 업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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