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의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안' 찬성 이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동 문제에 미국 추종하던 한국 외교의 반란
이-팔 문제에 이례적 독자 결정...외교적 진일보
막연한 '두 국가 해법' 에서 한걸음 더 나가기를
4년전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 지지 오점 씻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권고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에서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이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그동안 중동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한국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매우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18일 오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9 kwonjiun@newspim.com

물론 정부가 순전히 '대의'를 위해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번 표결에 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커진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대세가 됐다는 점도 정부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요소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이 작용했다고 해도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성숙한 한국 외교'를 위해 진일보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됐더라도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수는 없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팔레스타인은 주권적인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한다. 두 국가 해법의 기원은 유엔이 194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총회 결의 181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두 국가 해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242호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점령한 영토를 돌려주고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권고했다. 1967년 전쟁 이전의 경계선을 국경으로 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상호 독립국가임을 인정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는 1993년 미국의 평화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한 오슬로 협정의 기초가 됐다. 1995년 2차 오슬로 협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반환하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설립케 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받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이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1996년 2월 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협정을 주도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면서 중동평화의 꿈은 깨졌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강경파 하마스가 득세해 다시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두 국가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조건이 문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면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동예루살렘 문제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들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세기의 딜'이라고 이름붙인 '새로운 두 국가 해법'을 내놨다. 그런데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은 기존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든 해법이었다. 유엔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이를 '현실적인(realistic) 두 국가 해법'이라고 했다.

[시돈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레바논 시돈 인근의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에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중동평화안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스트와 시오니스트로 조롱하는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1.29 kckim100@newspim.com

여기에 붙은 '현실적인' 이라는 수식어는 정착촌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나 다름없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다. 팔레스타인은 어차피 이를 되찾을 힘이 없으니 이제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50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이다. 기존의 합의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말하는 두 국가 해법은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에서 합의한 두 국가 해법도 아닌 듯하다. 트럼프와 같은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팔레스타인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 국가 해법'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나라도 없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든 타협하라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평화를 내세우며 정의로운 척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비겁하다.

이번 팔레스타인 유엔 회원국 가입 권고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한 것은 분명 중대한 진전이다. 하지만 한국도 아직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비겁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있을 뿐이다. 한국이 중동 평화구상을 내놓을 처지는 물론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선명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

[텔아비브 로이터=뉴스핌] 지난해 10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3.10.18 koinwon@newspim.com

특히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지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영토로 삼으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분쟁에서 줄곧 비난해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명백한 실제 사례다.

한 가지 더 있다. 한국은 2020년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실적인 두 국가 해법'을 내놨을때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팔 문제가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던 트럼프의 두 국가 해법을 환영하는 정부 논평이 나온 것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운 일이다. 이번 팔레스타인 결의안에 찬성하는 결기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당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