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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빵시장 규제개선 방안 10월 발표…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2:00

공정위, 시장감시·경쟁촉진 강화 방안 발표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담합행위 신고 인정되면 최대 30억 포상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민생 밀접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개설·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경쟁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주류 분야를 중점으로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제빵 시장이 어느 정도 독과점화됐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류분야의 경우엔 주류시장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며 "경쟁당국 입장에서 시장 독점화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돼지고기, 설탕, 교복 등 의식주·중간재와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인 예시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의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8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 행위 신고자는 낙찰물량 배분 내역과 다수의 피심인 내부문건, 구체적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 17억8000만원의 포상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조 부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기업 임직원에 대해 제도를 홍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구축·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30 plum@newspim.com

일례로 지난달 폐지된 영화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의 경우 부담금 폐지로 인한 소비자 경감액은 300~400원으로 추정됐지만, 영화 값은 아직도 그대로다.

공정위는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물가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담합 등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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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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