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4:41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징역 1년·집유 2년
업체 벌금 5000만원…"양형 조건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와 A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근로자 B씨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 위반으로 수십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이씨와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건이다.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