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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파국 맞은 남북관계…문재인 함구 미스터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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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라며 尹정부에 책임 전가한 文
3차례 정상회담 하고 뺨 맞은 치욕 잊었나
김정은 발끈한 속사정 국민에게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좋았다던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라며 의구심을 품었을 게 틀림없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8년 숨 가쁘게 몰아친 남북관계의 훈풍 속에서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3차례나 이뤄진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평양으로부터 공수해온 냉면을 함께 먹고,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광경을 보며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할 것이라 믿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이 회동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굳어지는 듯했다.

김정은이 활짝 웃는 얼굴로 "이젠 발편잠을 잘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문 당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급전직하 그 자체다.

판문점선언 기념행사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의 영상 기념사에도 이런 아쉬움은 그대로 묻어난다.

그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 곳곳에 드러난다.

현 정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김정은과 서명한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비판하려는 듯 그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의 발언을 관통하는 건 결국 자신이 재임기간 중 이룩한 남북관계의 합의나 '업적'을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뒤집거나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불과 몇 해 전 당한 김정은으로부터의 굴욕을 까맣게 잊었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고 싶은 듯 하다.

국민들은 잇단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찾아온 이른바 '한반도의 봄'이 불과 일 년도 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드렁해진 걸 또렷하게 기억한다.

정확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이 평양으로 빈손 귀환한 것이 남북관계의 봄날과 겨울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는 사실도 말이다.

국민들은 김정은이 왜 하노이에서 돌아간 두 달만인 그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재를 잘못한 때문이라거나 북한에 뭔가를 대가로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하자 김정은이 발끈했다는 등의 설이 난무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격한 표현까지 퍼부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참모들이 일언반구 못하고 함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청와대를 특사 방문해 환한 미소로 김정은 친서를 전하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재임 당시 참모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마치 대북 유화정책을 펼친 문 정부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룩됐지만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망쳤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깨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국민을 향해 비난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하고 있던 시점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위협하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파한 2020년 6월 당시 대통령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그 행동대장 격이 김여정이었고 그 배후에는 오빠 김정은이 있었다.

물론 창의적 대북전략과 능수능란한 대미・대중 외교, 일본・러시아 등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이 작금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아닌보살(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 하다)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파국을 맞은 듯 착시효과를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도 농후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남북관계 파국의 단초가 무엇이었는지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의 복심으로 김여정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야당이 득세하자 그 틈을 타 마치 대북정책의 심판관인 것처럼 나선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대북 참모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볼썽사납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경기를 망쳤다고 남 탓만하는 형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복의 의무이기도 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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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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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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