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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파국 맞은 남북관계…문재인 함구 미스터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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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라며 尹정부에 책임 전가한 文
3차례 정상회담 하고 뺨 맞은 치욕 잊었나
김정은 발끈한 속사정 국민에게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좋았다던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라며 의구심을 품었을 게 틀림없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8년 숨 가쁘게 몰아친 남북관계의 훈풍 속에서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3차례나 이뤄진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평양으로부터 공수해온 냉면을 함께 먹고,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광경을 보며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할 것이라 믿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이 회동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굳어지는 듯했다.

김정은이 활짝 웃는 얼굴로 "이젠 발편잠을 잘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문 당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급전직하 그 자체다.

판문점선언 기념행사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의 영상 기념사에도 이런 아쉬움은 그대로 묻어난다.

그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 곳곳에 드러난다.

현 정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김정은과 서명한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비판하려는 듯 그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의 발언을 관통하는 건 결국 자신이 재임기간 중 이룩한 남북관계의 합의나 '업적'을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뒤집거나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불과 몇 해 전 당한 김정은으로부터의 굴욕을 까맣게 잊었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고 싶은 듯 하다.

국민들은 잇단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찾아온 이른바 '한반도의 봄'이 불과 일 년도 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드렁해진 걸 또렷하게 기억한다.

정확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이 평양으로 빈손 귀환한 것이 남북관계의 봄날과 겨울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는 사실도 말이다.

국민들은 김정은이 왜 하노이에서 돌아간 두 달만인 그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재를 잘못한 때문이라거나 북한에 뭔가를 대가로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하자 김정은이 발끈했다는 등의 설이 난무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격한 표현까지 퍼부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참모들이 일언반구 못하고 함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청와대를 특사 방문해 환한 미소로 김정은 친서를 전하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재임 당시 참모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마치 대북 유화정책을 펼친 문 정부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룩됐지만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망쳤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깨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국민을 향해 비난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하고 있던 시점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위협하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파한 2020년 6월 당시 대통령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그 행동대장 격이 김여정이었고 그 배후에는 오빠 김정은이 있었다.

물론 창의적 대북전략과 능수능란한 대미・대중 외교, 일본・러시아 등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이 작금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아닌보살(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 하다)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파국을 맞은 듯 착시효과를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도 농후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남북관계 파국의 단초가 무엇이었는지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의 복심으로 김여정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야당이 득세하자 그 틈을 타 마치 대북정책의 심판관인 것처럼 나선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대북 참모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볼썽사납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경기를 망쳤다고 남 탓만하는 형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복의 의무이기도 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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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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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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