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권고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 자율적 방역으로 완전 전환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3단계인 경계단계에서 1단계인 관심단계로 조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조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방역조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 방역조치를 모두 권고로 바꾸고 자율적 방역실천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기준은 현행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권고하고,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폐지되며,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에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고, 중증 입원환자 치료비 일부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전 국민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건강관리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체계도 바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그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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