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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용인 시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09: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1:3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올해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초 각각 1·2심 모두 기각됐다.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심리가 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여부 심리가 열린 25일(현지시간) 건물 앞에 진을 친 취재진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6 대 3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대법관들 중 일부가 트럼프의 면책특권 일부 용인을 시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열린 심리는 트럼프 등 퇴임한 다른 대통령들이 재임 시절 공무 수행에 대해 기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대통령은 많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실수를 범했을 경우 일반인과 같은 형사소추를 받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사와 판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한 공무 행위로 기소될 수 없다"며 공무 행위와 비공무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하급심이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공무 행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되느냐"며 하급심 회부를 시사했다.

지난 2020년 10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의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NYT 등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주장을 일부 용인한 듯 보인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그의 공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까지 어느 시점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회기 종료에 맞춰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전면적인 면책 주장 자체는 기각하려는 분위기로 보였지만 중단된 연방 형사 재판을 크게 지연시키려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6월 말에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회부한다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형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라는 결과로 그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대통령 자격으로 미 법무부에 자신에게 기소된 혐의를 취하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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