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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 아시안컵] 신태용 매직에 막혀... 황선홍호 '파리행'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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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연장 혈투끝 2-2... 12명까지 차는 승부차기서 무릎
점유·슈팅수 모두 뒤진 치욕적 패배... 불필요한 반칙 수적 열세 자초
인도네시아에 49년만의 고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축구의 두 전설 황선홍과 신태용이 연출한 축구드라마는 '새드 엔딩'이었다. 한국은 120분 혈투 끝 2-2로 비긴 후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12명까지 차는 피말리는 접전 끝 10-11로 패했다. 황선홍호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이라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 선수들이 26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패하자 실망하고 있다. [사진 = KFA]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했다. 한국이 올림픽 남자축구 무대에서 나가지 못하게 된 건 1984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변준수가 26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헤더슛을 하고 있다. [사진 = KFA]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기지 못한 건 49년 만이다. 1975년 6월 자카르타시 창립 기념경기에서 2-3으로 진 후 17전 전승이었다. 23세 대표팀과 20세 이하 대표팀 역시 5전 전승씩 기록했다.

기록면에서도 치욕적인 패배다. 한국은 전반전 볼 점유율에서 49%-51%로 열세였다. 슈팅수도 1-7로 밀렸다. 유효 슈팅은 인도네시아는 3개였고, 한국은 0개였다. 최종 통계에서도 한국은 모든 지표에서 뒤졌다. 점유율 47%-53%, 슈팅 수는 8-21, 패스 숫자도 468개-539개였다.

황선홍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엄지성-강성진-홍시후가 스리톱으로 나섰고 백상훈과 김동진이 중원을 맡았다. 이태석과 황재원이 윙백으로 나왔다. 조현택, 변준수, 이강희가 수비라인을 구축했고 백종범이 골문을 지켰다. 2경기서 3골을 기록한 이영준과 측면 공격수 정상빈을 벤치에 앉히는 과감한 결단이었다.

한국은 전반 7분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희가 페널티아크 바깥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이강희가 슈팅하기 전 헤딩 경합에 관여했던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게 확인되며 득점이 취소됐다.

정상빈이 26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사진 = KFA]

전반 15분 인도네시아 스트라윅이 페널티박스 바로 바깥에서 오른발로 감아차기 슈팅이 백종범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골문 오른쪽 상단을 찔렀다.

한국은 전반 45분 동점골을 뽑았다. 홍시후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엄지성이 달려들어 헤더슛한 공이 테구의 몸에 맞고 굴절돼 역동작에 걸린 골키퍼 손을 지나갔다.

하지만 다시 수비 실책으로 골을 내줬다. 전반 추가시간 4분 골키퍼와 조현택과 이강희가 동시에 달려들었으나 서로 공처리를 미루다 스트라윅이 공을 밀어넣었다.

한국은 슈팅도 한 차례에 그칠 만큼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다 전반을 1-2로 마쳤다.

황선홍 감독은 후반에 변화를 줬다. 홍시후와 2선의 김동진, 왼쪽 풀백 이태석을 뺐고 정상빈과 이영준, 강상윤을 투입했다. 이영준이 최전방에 섰다.

후반 24분 돌발 악재가 터졌다. 스트라이커 이영준이 저스틴 허브너와 볼 경합하다 발목을 짓밟아 옐로 카드를 받았다. 이후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레드카드로 바꿔 들었다.

한국은 후반 38분 역습을 통해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정상빈이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을 파고든 뒤 간결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 벼랑 끝에서 살아나왔다.

황선홍 감독이 26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퇴장당하고 있다. [사진 = KFA]

후반 추가 시간, 한국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황선홍 감독이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아 벤치를 떠났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수적 열세인 한국은 연장 내내 수비에 치중하며 인도네시아 공세를 막아냈다. 연장 후반 승부차기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교체 카드로 김민우를 투입했다. 한국은 수 차례 실점 위기를 넘기고 '11m 러시안 룰렛' 승부차기로 돌입했다.

이번 대회 첫 출전한 인도네시아는 8강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데 이어 4강까지 올라 올림픽 본선행도 눈앞에 뒀다. AFC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The moment when a dream becomes reality"이라고 전해 기적을 만든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을 축하했다.

일본 선수들이 26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 KFA]

앞서 벌어진 8강전에서 일본은 연장 혈투 끝에 개최국 카타르를 4-2로 물리치고 4강에 선착했다. 전후반 2-2로 비긴 양팀은 장전에 돌입했다. 일본이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인 카타르를 몰아붙여 두 골을 더 넣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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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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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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