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하는 장교·부사관 훈련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다음 달부터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하는 장교·부사관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
이에 따라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5년 이상~10년 미만)·장기복무(10년 이상)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약 1만4000명이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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