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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시 시정지시·사법처리 원칙…사업주 인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0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마련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 책임 강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이행 의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초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및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4075억원) 대비 40.3% 증가했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150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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