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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시설물 2104곳 집중점검…드론·Io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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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공개로 안전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드론 활용 시설물안전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안전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대전환 기간에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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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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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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