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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리스크' 확산...건설업계, 해외사업 공기지연·발주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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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Q 중동 24억달러 수주...전년동기比 93%↑
중동지역 정세 불안시 공기지연, 발주축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전운이 감돌자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공사 진행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국내 기업의 해외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양국의 냉전관계가 장기화하고 전쟁까지 이어질 경우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고 신규 발주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도 부담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중동지역 정세에 국내 건설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밤부터 다음 날 새벽에 걸쳐 약 300기의 자폭 드론, 탄도 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다. 양국의 직접 충돌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99% 요격해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지만 자국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강력한 대응 공격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중동은 국내 기업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동에서 아시아로 사업 비중이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중동 발주가 늘며 국내 기업의 수주가 활발하다. 2022년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9%로 가장 높았고 중동이 29%로 뒤를 이었다. 2023년에는 중동이 34.3%로 최대 수주지역으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도 중동지역에서 수주 강세를 보였다. 중동 수주액은 24억달러(3조3500억원)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93.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수주공사로는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달러) ▲UAE 크릭 워터스 주택(2건, 2억2000만달러) ▲오만 마나1 태양광 발전(1억3000만달러) 등이다.

지난달 말 삼성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Aramco)와 서명식을 진행한 '파딜리(Fadhili) 가스전 프로젝트'이 수주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동지역 수주 증가세가 가파른 상태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총 72억2000만달러(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건설사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공사를 수주해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이란에서 총 6조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이후 이렇다 할 수주가 없었다. 더욱이 국교도 단절된 상태인 이스라엘은 국내 건설업계의 불모지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중동에서 확전 양상이 벌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주변국 또한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국내 기업의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공사인력뿐 아니라 철근,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주처와 약속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할 여지가 있다.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 아니면 시공사가 공기지연 책임을 100%를 면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규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주가 지연된 사우디 원유 분리 플랜트,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상 플랜트, 오만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중동 사업이 2분기 발주를 앞두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사업 진행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업의 중동사업 중 이란과 이스라엘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 간 긴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주변국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진행 지연, 공사발주 연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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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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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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