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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시민·기업 부담 해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0:29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0:29

2024년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2024년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지역 경제 발전은 수도권 규제·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직격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1년 기준)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고양특례시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2023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12 atbodo@newspim.com

12일 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규제 특례 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대통령상 수상,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개발과 기업유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양시 기업의 현황을 반영해 각종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발로 뛰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한 자문단 구성 및 심층 간담회 실시를 통해 종합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중점분야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 위기를 겪는 지역건설사 규제애로'를 중점테마로 선정해 발굴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부담금 등)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책임관 지정·규제개혁위원회 자문 기능 활성화 등 지방규제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부서 간 의견 조정·협의 및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규제책임관 제도 도입으로 확실한 규제혁신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발굴된 중앙 규제의 해결책 구상 및 심층 검토를 통한 자치 규제 완화 권고 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존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규제 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중앙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신속히 완화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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