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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3사, 4월1일 '준법의 날'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13:36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도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는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 캠페인 기념 사진. [사진=동국제강]

동국제강그룹은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에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았다. 책자는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동국제강그룹은 준법 슬로건 선정에 있어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함으로 스스로 준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임직원 선호에 따라 동국홀딩스는 '준법이 습관이 될 때 건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동국제강은 '준법, 동국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국씨엠은 '준법, 강철 같은 우리의 약속!'을 회사별 공식 준법 슬로건으로 제정했다.

동국제강그룹은 향후 주기적인 준법 캠페인 실행을 통해 임직원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는 2028년 CP등급평가 'AA'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준법 경영을 위해 2011년부터 'DK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예규 정의 8가지 요건을 핵심 8대 요소로 지정해 이행 중이며 자율준수 사무국 산하 준법관리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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