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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절반 각하…'대학 총장'도 소송 나선다면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6:01

전문가 "각하 가능성 높아…'대학의 장'이 당사자여야"
"총장이 소송할 이유 없어" 인용 가능성 희박
전의교협, 이번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절반이 잇따라 각하됐다.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남은 집행정지 소송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총장이 집행정지에 나설 경우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대학 총장의 소송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인용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단체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6건 중 3건을 연이어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도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2건만이 남았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1만3000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약 190명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다른 1건은 신청인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취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당사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현행법상 처분이 있을 경우 법률적 유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규정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시 당사자는 대학이니까 '대학을 대표하는 장'이 그 신청자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대학의 장을 제외한 나머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기려는 목적보다 '시위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 당사자를 구체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도 "기존 판례나 원칙에 따르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부당성을 다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 설득을 통해 판례를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내다봤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사자'인 대학의 총장이 직접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은 본안으로 넘어간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면 인용돼 증원 취소 결정이,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면 기각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다만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총장들이 '2000명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앞서 정부에 정원을 줄여달라는 형식으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감은 아니다"라며 "애초에 총장들에겐 의대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병원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번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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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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