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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초저가 장신구 4개 중 1개 발암물질 검출…카드뮴 최대 기준치 703배 초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12:00

404점 성분 분석 중 96점 카드뮴·납 검출
600~4000원 제품에서 중금속 함유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중인 귀걸이와 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이 최대 기준치의 703배를 초과할 정도의 반지 상품도 버젓이 판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초저가 장신구 카드뮴, 납 검출 제품 목록 [자료=관세청] 2024.04.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되고 있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로 나타났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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