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이혼 전 별거·가출 기간 포함한 노령연금 분할은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07:00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공단 상대 소송 승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혼인기간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 기간에 포함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주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2년 3월 B씨와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이혼한 뒤 62세가 된 2022년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60세 이상인 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A씨에게 "2023년 2월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매월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 8월~2023년 1월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된다"고 알렸다. 공단은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을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76개월로 보고 분할연금액 월 18만8650만원, 소급분 총 1008만6100원으로 하는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혼인 후인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 8월부터 주거지를 옮겨 이혼일까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별거와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법은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들이 한정적 열거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등'의 형태, 종류 등에 대해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이 인정된다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5년 가출한 뒤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점, A씨 명의의 계좌들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거 시점 이후로는 원고(A씨)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단의 연금액 변경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