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동맹 휴학 신청 급감했지만…'단체 유급'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24

2일 7명 유효 휴학계 제출
의대생, 1개월 넘는 수업거부에 유급 위험
교육부는 동맹휴학 허가 이뤄지지 않게 당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하루 만에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7명으로 누적기준 1만355명이 유효 휴학 신청서를 냈다. 이는 전국 의대생의 55.1%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의 성명서를 읽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그동안 교육부는 학과장 서명, 학부모 동의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만 '유효'로 인정하고, 통계에 반영해 왔다.

또 의대생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대학이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511명의 의대생이 무더기로 휴학계를 내기도 했다.

집단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수업거부를 한 의대는 7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수업거부로 인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고의로 개강을 늦추거나 휴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수업거부로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이 되는 의대 특성상 향후 수업 진행시 의대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의대는 실습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학년 수업일수는 일반적으로 40주를 초과한다. 올해 여름방학까지 수업할 것을 예상하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