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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전파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53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안전 모범사례를 창출, 전파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진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각 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협약 내용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화학안전과 관련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환경공단과 함게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2024.04.03 photo@newspim.com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의 명칭은 동종업계 사업장의 화학안전을 이끄는 선도 사업장이라는 의미를 살려 정해졌다. 올해 등대사업장 대상 업종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3개다.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단체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도 동참한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환경부 소속기관 화학물질안전원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패키지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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