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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 사면 서울시 보조금 10% 더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1:15

전기이륜차 보조금 접수, 소상공인 취약층 국비 20%
내연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배달용으로 구매하면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 지원된다.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무엇보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 구매 시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간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약 10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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