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어느 지역 의대 갈까…모든 학년서 '강원권이 유리'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18:14

지역 내 학년별 학생수·지역내 의대 모집정원 비교 분석
지방권 자사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학생수 많은 지역, 지역인재전형 비중도 커질 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 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권이 가장 입학하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학교급별 의대 진학 유불리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강원권이 모두 유리했다.

/제공=종로학원(학생수는 학년별 지역학생수, 비율은 학생수, 지역내 의대, 의약학계열 모집정원 비교수치)

올해 고3 기준 의대 모집정원을 살펴보면 강원이 학생수의 3.68%로 가장 높았다. 고2는 3.23%, 고1은 3.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내 학년별 학생수, 지역내 의대 모집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2위는 충청권이었다. 올해 고3은 2.01%, 고2는 1.77%, 고1은 1.85%이었다. 3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제주는 고3(1.64%)과 고2(1.48%)가, 고1은 대구경북(1.54%)이었다.

지역내에서 의대에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고3이 1.36%, 고2가 1.19%, 고1이 1.22%로 각각 나타났다.

중학생도 모든 학년에서 강원권이 유리했다. 중3은 강원권 (3.58%), 충청(1.92%), 대구경북(1.61%)순이었다. 중2는 강원(3.45%), 충청(1.82%), 대구경북(1.53% ) 순이었다. 중1은 강원(3.44%), 충청(1.80%), 호남권(1.50%) 순이었다.

중학교급에서도 의대에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부울경으로 중3은 1.27%, 중2는 1.19%, 중1은 1.17%이었다.

초등 2학년에서 6학년까지 5개 학년 모두에서도 강원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6은 강원(3.40%), 충청(1.77%), 호남(1.48%)순이었다.

부울경과 같이 어려운 지역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들어가기 쉬운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국 선발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중학교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이 크게 확대돼 지방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의 선택에 따라 반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해 고1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 고교에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할 경우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지역 내 유불리 구도가 관심을 끌 수 있다"며 "중학교를 비수도권에 입학하고, 고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단위 자사고 등으로 진학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