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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톱밥·왕겨로 고체연료 생산…수질오염·탄소배출 감소 '일석삼조'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5:00

규제 특례 확정 예정…전북서 내달 실증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 배설물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내용의 규제 특례(샌드박스)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규제 특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 50% 이상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50% 미만을 혼합, 발열량 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 [자료=환경부] 2024.03.29 sheep@newspim.com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될 경우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서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한시 허용된다.

우분은 높은 고형물 함량으로 인해 다른 가축 분뇨처럼 정화 및 바이오가스화 등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생산된 퇴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질소나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그간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선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기에 안정적인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전북도청 컨소시엄은 올 4월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포함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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