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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끌고 가면 2만원" 뉴욕 혼잡세 도입에 주변 도시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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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하루 15달러 혼잡세 도입 예정
주변 도시들 반발
택시비 부담도 커질 전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은 운전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다. 교통량 자체가 많기도 하고 일방통행 차로도 많은 데다 곳곳이 공사 중이기도 하다.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걷는 게 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를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혼잡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6월 시행을 앞두고도 주변 도시의 반발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하루 15달러의 혼잡세 도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해튼 60번가 아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약 2만 원)의 혼잡세를 납부해야 한다. 센트럴파크 이남 지역이 목적지라면 혼잡세를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연 10억 달러를 걷어 대중교통 개선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혼잡세를 처음 도입한 도시가 된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는 이미 비슷한 종류의 혼잡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로에 차량이 가득차 있다.2024.03.29 mj72284@newspim.com

이번에 승인된 혼잡세가 시행되면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의 혼잡세를 내야 한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 혼잡세가 적용되며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는 36달러, 오토바이는 7.50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혼잡세는 75% 낮아 승용차의 경우 3.75달러가 징수된다.

MTA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잡세 도입으로 로어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약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MTA의 자노 리버 회장은 "이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뉴욕은 미국의 어느 곳보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혼잡세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주의회의 승인 이후 약 5년이 돼서야 MTA는 혼잡세 승인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여전히 혼잡세를 최종 도입하려면 미 연방도로청(FHWA)을 거쳐야 하는데 지역 전문가들은 FHWA의 승인을 확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로 맨해튼에 통근해야 하는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맨해튼과 붙어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이와 관련해 4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락클랜드 카운티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시 등 뉴욕주 내에서도 소송장을 냈다. 법원은 내달 3일과 4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령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에 진입하려면 조지워싱턴브리지나 링컨 터널 이용료 최소 15달러를 내야 하는데, 혼잡세까지 부담하면 최소 30달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주차비를 최소 25달러로 가정하면 차를 가지고 가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7만5000원이다.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진 리 씨는 "많은 뉴욕 사람이 주말에 뉴저지에 차를 끌고 와서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혼잡세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뉴욕에서 혼잡세가 시행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뉴욕에 자주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MTA의 승인 직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것이 끝나려면 멀었고 우리는 이러한 노골적인 현금 갈취에 대항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잡세 도입에 이미 번잡한 맨해튼 진입 대중교통이 더욱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시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돈 혼바스 씨는 "나는 지금도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차에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다.

혼잡세 도입으로 사실상 택시비 인상도 예상된다. 택시에는 1.25달러, 우버와 리프트 등에는 2.50달러가 추가 징수되는데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소방차와 앰뷸런스, 경찰차, 장애인 탑승 차량은 혼잡세가 면제되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10회까지 혼잡세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혼잡 구역 안에 거주하는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주민은 주(州)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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