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 대진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1분쯤 영덕군 축산면 대진항 동방 약1.8km(1해리) 해상에서 어선 A(20t급, 관리선)호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27일 오전 5시51분쯤 영덕군 축산면 대진항 동방 약1.8km(1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사진=울진해경] 2024.03.27 nulcheon@newspim.com |
A호 선장 B씨(70대)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52cm, 둘레 2m 48cm 크기로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혼획 신고된 고래를 검시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의 위판을 통해 7016만원에 거래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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