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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무부, '불기소 사건' 송부 규정 삭제 두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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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법조계 "기소권 없다면 기소 여부 판단 권한도 없어"
법무부도 "고소·고발인 항고·재항고권 박탈해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수사 범위, 보완수사 등을 놓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공수처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공수처는 앞으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만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사건을 송부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또 법무부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사건사무규칙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서울고법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이미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해석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도 경찰과 같이 기소 여부 판단을 검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이같은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도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차 교수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으면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행정규칙은 위법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검찰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특별검사 형태로 만들어져 수사·기소가 같이 진행되는걸 전제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졸속입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범 이후에는 검경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균형을 잡았어야 했는데, 공수처 출범 초기 일부 문제에 대한 감정싸움이 번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마찰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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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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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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