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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의사도 대학병원 투입..수련병원서 진료 한시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8:23

의료공백 해소 위해 개원의도 대학병원서 일할 수 있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의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안이 발표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경우 일반 병원 개원의도 상황에 따라 전공의가 부족한 대학병원에 투입될 수 있다. 

[사진=독자 제공]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고,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인력을 대거 이동시키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에만 할 수 있게끔 묶여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실제로 수련병원에서 일한다고 해도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며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대 대학 교수들이 속해 있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도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처우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의료 대란 한복판에 뛰어들 의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용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개원의들은 중환자를 볼 일이 없어 1차 진료에 적합하다"며 "20~30년 전 레지던트 때 생각했던 거 다시 기억해서 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고 했다.

손 이사는 "게다가 개원의들이 자기 병원을 놔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1, 2차 병원은 3차 병원에서 내려온 환자들로 바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2020년 의료 파업 때는 의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의료 사고가 나면 자신의 책임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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