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발적 발생 대비...3월 말까지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2일자로 전면 해제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북도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가금류 농장 소독[사진=경북도]2024.03.22 nulcheon@newspim.com |
이번 전면 해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예찰지역인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됐다.
또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다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경북도는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한다.
또 AI 방역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이와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오는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해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북권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5건, 4월 1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3월 1건, 4월 1건이, 지난 해에는 3월 2건, 4월에 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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