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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전 '미스매치' 불가…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6:00

신탁보수 수취 방법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돼
신탁 업무 행위·사모펀드 유권해석 제도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고객 동의 전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할 것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신탁 계약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 탓에, 신탁보수 비교·공시 규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명시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로써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장 대상·계약 특성·구조·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망 보험에 한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이로써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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