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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질병 산재 신청 3만건 돌파…2년새 27%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20

작년 산재 신청 16만2947건…전년비 8.0%↑
업무상 질병 3만1666건…전년보다 1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간 산업재해(산재) 신청 건수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2년 새 27.3% 급증했다.

◆ 작년 산재 신청 16만건 넘어…승인율 약 89% 달해

18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6만2947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산재 신청 건수(15만862건)와 비교해 1만2085건(8.0%)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주와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재 신청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의 관심 증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만4988건에서 2020년 12만3921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21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19년 11만3727건(승인율 91.1%),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만4965건(89.0%)으로 14만건을 넘어섰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1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나 반복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3만1666건, '출·퇴근' 1만17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266건에서 2020년 1만8634건, 2021년 2만4871건, 2022년 2만8796건, 2023년에는 3만1666건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 새 27% 증가했고,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73.4% 급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소 추세…대형 건설사 사망자 지속 증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다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4.4%(27건), 사망자 수는 7.1%(46명)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으로 넓혀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 수는 683명에서 598명으로 12.5%(8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665건에서 584건으로 12.2%(81건) 줄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3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24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4.7%(12명) 감소한 반면, 사고 건수는 3.9%(9건)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4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8.8%(34명), 9.4%(36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30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전년 대비로는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가 각각 11.1%(38명), 9.5%(31건)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50억 미만에서 45명 감소한 반면, 50억 이상에서 7명 늘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서 14명이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은 15명 줄었다.  

최태호 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착공 동수나 건축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50억 이상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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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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