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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질병 산재 신청 3만건 돌파…2년새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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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신청 16만2947건…전년비 8.0%↑
업무상 질병 3만1666건…전년보다 1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간 산업재해(산재) 신청 건수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2년 새 27.3% 급증했다.

◆ 작년 산재 신청 16만건 넘어…승인율 약 89% 달해

18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6만2947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산재 신청 건수(15만862건)와 비교해 1만2085건(8.0%)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주와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재 신청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의 관심 증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만4988건에서 2020년 12만3921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21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19년 11만3727건(승인율 91.1%),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만4965건(89.0%)으로 14만건을 넘어섰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1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나 반복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3만1666건, '출·퇴근' 1만17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266건에서 2020년 1만8634건, 2021년 2만4871건, 2022년 2만8796건, 2023년에는 3만1666건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 새 27% 증가했고,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73.4% 급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소 추세…대형 건설사 사망자 지속 증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다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4.4%(27건), 사망자 수는 7.1%(46명)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으로 넓혀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 수는 683명에서 598명으로 12.5%(8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665건에서 584건으로 12.2%(81건) 줄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3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24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4.7%(12명) 감소한 반면, 사고 건수는 3.9%(9건)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4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8.8%(34명), 9.4%(36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30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전년 대비로는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가 각각 11.1%(38명), 9.5%(31건)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50억 미만에서 45명 감소한 반면, 50억 이상에서 7명 늘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서 14명이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은 15명 줄었다.  

최태호 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착공 동수나 건축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50억 이상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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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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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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