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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질병 산재 신청 3만건 돌파…2년새 27%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20

작년 산재 신청 16만2947건…전년비 8.0%↑
업무상 질병 3만1666건…전년보다 1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간 산업재해(산재) 신청 건수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2년 새 27.3% 급증했다.

◆ 작년 산재 신청 16만건 넘어…승인율 약 89% 달해

18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6만2947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산재 신청 건수(15만862건)와 비교해 1만2085건(8.0%)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주와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재 신청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의 관심 증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만4988건에서 2020년 12만3921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21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19년 11만3727건(승인율 91.1%),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만4965건(89.0%)으로 14만건을 넘어섰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1만9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나 반복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3만1666건, '출·퇴근' 1만17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266건에서 2020년 1만8634건, 2021년 2만4871건, 2022년 2만8796건, 2023년에는 3만1666건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 새 27% 증가했고,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73.4% 급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 사망자 감소 추세…대형 건설사 사망자 지속 증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다만 5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584건,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4.4%(27건), 사망자 수는 7.1%(46명)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으로 넓혀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 수는 683명에서 598명으로 12.5%(8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665건에서 584건으로 12.2%(81건) 줄었다.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3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24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4.7%(12명) 감소한 반면, 사고 건수는 3.9%(9건)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34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8.8%(34명), 9.4%(36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30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전년 대비로는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가 각각 11.1%(38명), 9.5%(31건)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50억 미만에서 45명 감소한 반면, 50억 이상에서 7명 늘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서 14명이 증가한 반면, 50인 이상은 15명 줄었다.  

최태호 국장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착공 동수나 건축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50억 이상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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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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