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전략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K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오징어게임' 같은 글로벌 콘텐츠 IP를 국내에서 보유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 최대 30%까지 국내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지원 등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규모 있는, 경쟁력 갖춘 콘텐츠 제작이 한계에 봉착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콘텐츠 확보 경쟁 속 국내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국내 OTT사 적자 심화 및 제작사의 재원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는 동시에 펀드·세제 등을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모태펀드(K-콘텐츠 펀드, 2023년 4500억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OTT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막대한 콘텐츠 투자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글로벌 진출이며, 자금조달이 가장 큰 미션'이라며 'IP 축적 없는 콘텐츠 산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 등이 제기됐다.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
또 다른 제작사는 "중소제작사가 IP를 보유하여, 지상파와 글로벌 OTT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자협회에서는 ICT 新기술 융합으로 기술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부 지원 확대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그 첫 번째로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위원회 논의 및 부처 협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 도록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하고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국내 지출 80% 이상 등)에 대해 추가공제(10/15%) 조항을 신설·적용한다. 제작비 세액 공제율은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3%에서 최대 15%, 중견기업은 7%에서 최대 20%, 중소기업은 10%에서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콘텐츠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자본력이 콘텐츠 미디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만큼 K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민간 중심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 없이, IP 기반 대형콘텐츠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K콘텐츠 펀드는 2028년까지 5년간 정부재정 출자 포함, 총 1조원대 규모로 2024년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 민간자금 4000억원)을 조성한다. 이후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IP 보유·활용을 전제로 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선 펀드 결성, 후 투자대상 방식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 펀드는 선 투자대상 선정, 후 펀드 결성으로 효율적 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 콘텐츠 IP 보증을 신설해 민간 투·융자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재무제표 위주 금융심사를 넘어 콘텐츠 IP 가치평가에 연계·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출 특화보증 신설, 완성보증 확대, 이자 지원 확대, 산업계 투자 연계 등 K콘텐츠 제작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양질의 콘텐츠 IP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선다. IP 관련 펀드를 확대해 작비 부족 등으로 인한 IP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OTT 특화 제작지원'(IP 공동보유 의무) 등 IP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IP 인프라 구축, 제작·소비가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고양), IP 수출거점 운용, 공정 계약 확대, IP 보호 강화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2.28 alice09@newspim.com |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세액공제 조항 중 '제작비가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했다. 총 제작 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지출 비용 중에 내국인에게 지출된 비용, 출연진에 지출된 비용 중에 내국인에 대한 비용 등 요건들이 있다. 이 조항은 국내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기업들, 제작사들에게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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