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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1:14

경기도 특사경, 잠복 끝 적발... 잔인한 방법 도살 혐의 수사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의정부 불법 도살현장. [사진=경기도 북부청] 2024.03.13 atbodo@newspim.com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육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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