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가격 1억 돌파…투자소득 세금 올해 0원 vs 내년 불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공제 한도 상향 공약
가상자산 성격 펀드자산 vs 기타소득 혼선 여전
총선 이후 국회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 큰 변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개당 1억원을 넘어서면서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지난 11일 오후 사상 처음으로 '마의 1억원' 선을 넘어섰다가 소폭 조정 받은 후 12일 다시 반등해 1억157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억4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57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원 선을 지나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뚫고, 9000만원대에 거래되며 최근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7만40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의 과세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 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상속·증여할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하루평균가액의 평균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총선에 나선 여야 양당이 가상자산 투자에 주력하는 20, 30대 MZ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거나 법 시행 추가 연기 등 정책 변경 방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가상자산 소득도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고,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도 5년간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금융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놓은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형평이 맞지 않고 과세 기반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여당은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제한도 상향, 비트코인 ETF 발행 등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에 대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던 방침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재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 등 당국은 미국 등에서 허용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다른 나라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상품에 해당되지 않다는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상품으로 규정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자산의 성격 규정에 따라 과세 방안끼리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뿐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등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총선 이후 새롭게 형성될 22대 국회의 정치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과세 방침을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